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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이 나아갈 길
작성일
2019-04-30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37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정책과 행정의 기본 패러다임은 문화재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는 보호체계였다.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140여 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 지정되었고 6700여 명의 전승자가 양성되었다. 그리고 전승자들이 153개의 전국 전수교육관에서 전수교육과 전승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는 속성상 시대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형태와 기능은 저감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 시대와 호흡하지 않는다면 그 속도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시대와 함께 현대인의 숨결 속으로 문화재가 들어가야 그 생명력이 연장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것이다.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과감히 세상속으로 걸어가서 그곳에 함께 존재하여야 한다. 01.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전경

이제는 무형문화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정부에서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한 것이 그 신호탄이다. 보호법에서 진흥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실현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 기구가 바로 우리 국립무형유산원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임무에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다. ‘창조적 계승’은 화두이다.

전통을 계승하되 ‘창조적’ 계승을 하라는 의미는 적극적 의미의 문화재 전승을 뜻하는 용어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9년에 출범 6년 차를 맞이한다. 지난 5년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진단해보고 새로이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국립무형유산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확산

첫째, 무형유산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지정 종목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형의 자산을 파악하고 조사해야 한다. 무형유산은 유산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자원으로, 또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치자산으로 의미 부여를 해야 한다. 자원과 자산으로 파악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을 기록화하고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고 나아가 가공을 통해 콘텐츠로 개발해야 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이 하고 있는 공연·전시·교육은 이와 융합하여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체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진흥체계에서는 정부 외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전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민간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전승하고 종사하고 있는지 현장을 조사 파악해야 한다. 민간에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기업도 있을 것이다. 민간 섹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역량을 파악하여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계하여 무형 문화재의 지평을 넓히고 강화하는 전승의 신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건전하고 생산적인 무형문화재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인큐베이터에 갇혀있는 문화재가 아닌 외부에서 자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립무형유산원은 세상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무형문화재가 시장으로 나가야 하고 시장의 주인인 기업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승공예는 예전에는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재로 존재한다. 전승공예 환경이 열악한 것은 당연하다. 오늘날 전승공예의 활로 모색을 산업화로 풀려는 경향이 있다. 산업에서 문화재로 변화되었는데 다시 산업으로 가자는 것일까? 그것은 어렵기에 산업이 아닌 산업화라는 용어를 쓴다.

02. 국립무형유산원의 상설전시 03.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에서 상설공연이 개최되고 있다.

전승공예의 산업화, 문화재 신분을 보유하면서 산업화가 가능한 일일까? 원래 문화재와 산업은 대척점에서 있는 개념이다. 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생산성과 기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원칙이다. 문화재 담당부처에서 문화재를 산업화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는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일본의 예처럼 전통공예를 산업 관련 부처(중기부/산자부/미래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와 산업화라는 양면을 조화시켜 가치를 높여 상품으로도 판매되는 루트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은 경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우리 원)만이 아닌 관계부처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무형문화재 예능과 기능의 실연과 행사에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넷째, 무형유산원의 허브 기능 강화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전주에 소재하고 있어 공간적 접근성이 열악하다고 말한다. 무형원이 장소적 개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허브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연결=연계=공용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내의 무형원이 아닌 아시아태평양의 무형유산 집산지가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글. 사진.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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