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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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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부 공익 신고자 및 금품수수 자진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10.2.23, 훈령 제202호)
작성일
2010-04-05
작성자
임은경
조회수
3253
전화번호
1. 개요
가. 목적
ㅇ 내부 공익 신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제명 변경 :「내부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ㅇ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 마련
ㅇ 내부 공익 신고 시 무기명 신고 가능 규정 신설
ㅇ 공금횡령 사건의 고발기준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10.2.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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