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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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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정 2010.2.23, 훈령 제201호)
작성일
2010-04-05
작성자
임은경
조회수
3817
전화번호
1.개요
가. 제정목적
ㅇ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별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을 준용하여 우리 청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 등 주요 비위유형별 처벌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ㅇ 공무원 비위사건별 처벌기준 마련
ㅇ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업무의 통일성 및 처벌의 형평성 등을 위한 처리기준 마련
2. 시행일 : 발령일(2010.2.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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