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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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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개정(''10.2.25 훈령 제203호)
작성일
2010-04-05
작성자
황하나
조회수
3337
전화번호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사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설치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2) 전주 무형문화유산전당건립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0조 및 부칙 제9629호 제2조,국유재산법 제28조 제2항 및 제5항
다. 주요 개정사항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본청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명칭 변경
2) 별표 6의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제9조)의 재산관리관에 무형문화재과장을 추가
2. 시행일 : 201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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