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2011.2.8)
- 작성일
- 2011-02-09
- 작성자
- 김종수
- 조회수
- 3766
- 전화번호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27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함.
<주요 개정 골자>
- 개정 문화재보호법(2011.2.5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지침 별지 3호서식의 현장 모니터링 서식을 종전의 단일서식에서 기능종목(개인/합동), 예능종목(개인/단체)으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화, 세분화 함.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1부. 끝.
<주요 개정 골자>
- 개정 문화재보호법(2011.2.5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 지침 별지 3호서식의 현장 모니터링 서식을 종전의 단일서식에서 기능종목(개인/합동), 예능종목(개인/단체)으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명확화, 세분화 함.
붙임 :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내용 1부. 끝.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