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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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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우수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694
전화번호
063-280-1446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 및 무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체 규정 일괄 정비
ㅇ 문화재 관련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 서식(별지) 간소화로 국민의 행정 편의성 도모

2. 주요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ㆍ별표 서식 중 지정번호 관련 기입란 등 관련 서식 일괄 정비

3. 시행일 :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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