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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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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2-01-18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671
전화번호
063-280-1454
1. 개정이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 및 문화재명 표기 방법 변경고시 및 무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자체 규정 일괄 정비

2. 주요내용
ㅇ <별지 제1호 서식> 전승공예품 인증 신청서의 지정번호 기입 서식 정비

3. 시행일 :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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