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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2-01-17
작성자
박찬이
조회수
976
전화번호
042-481-317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일부 개정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ㅇ 문화재수리 공사 난이도 분류를 통한 설계대가 적용 기준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존) 단일 요율 방식 ⇒ (개선) 공사 난이도별 3단계 요율 방식*

* 복잡(10% 가산), 보통(현행 요율), 단순(10% 감산)

ㅇ 관련조항 : [별표1] 문화재수리 설계대가 요율(제6조 관련)

제11조(공사비 200억원 초과의 요율)



3. 시행일 : 2022. 1. 19.

​​

붙임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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