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 작성일
- 2021-12-30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605
- 전화번호
- 042-481-4969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문화재청 훈령 제589호)
1. 제정사유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2.1.1.시행)에 의거,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업무가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ㅇ (제1장~제2장) 목적 및 용어, 사업 추진체계 등
ㅇ (제3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 등
ㅇ (제4장~제5장) 협약 관련 체결,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ㅇ (제6장) 사업 수행의 점검 및 평가 등
3. 시행일자: 2022.1.1.
1. 제정사유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22.1.1.시행)에 의거,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 업무가 국립무형유산원장에서 문화재청장으로 이관이 예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주요내용
ㅇ (제1장~제2장) 목적 및 용어, 사업 추진체계 등
ㅇ (제3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 등
ㅇ (제4장~제5장) 협약 관련 체결,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등
ㅇ (제6장) 사업 수행의 점검 및 평가 등
3. 시행일자: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