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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제목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정환진
조회수
791
전화번호
042-481-3172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제정 2021. 12. 27. (문화재청 예규 제2021-242호)]

1. 제정사유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다른 설계심사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강화

및 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

2. 주요내용

ㅇ 설계심사관 임면, 자격, 연수 등에 관한 사항

ㅇ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시행일자 :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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