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8-05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915
- 전화번호
- 063-280-1453
1. 개정이유
o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내용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기한 명확화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제7조제1항)
ㅇ 이수심사 자격요건 관련 문구 통일
- 이수심사 자격요건 ‘3년→만 3년’, ‘1년→만 1년’ 용어 개선(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시행일 : 2022.8.4.
o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내용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수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수심사운영위원회 위원 연임기한 명확화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제7조제1항)
ㅇ 이수심사 자격요건 관련 문구 통일
- 이수심사 자격요건 ‘3년→만 3년’, ‘1년→만 1년’ 용어 개선(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4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시행일 : 2022.8.4.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