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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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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7-06
작성자
정용화
조회수
641
전화번호
061-270-303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의 일부 개정

ㅇ 주요 개정 내용
-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인원 수 확대
- 성과관리위원화에 팀장 포함 운영
- 유뮬과학팀장의 평가군 지정
ㅇ 시행일: 2022.7.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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