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2-07-06
- 작성자
- 정용화
- 조회수
- 641
- 전화번호
- 061-270-303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성과평가 규정의 일부 개정
ㅇ 주요 개정 내용
-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인원 수 확대
- 성과관리위원화에 팀장 포함 운영
- 유뮬과학팀장의 평가군 지정
ㅇ 시행일: 2022.7.5.(화)
ㅇ 주요 개정 내용
- 성과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인원 수 확대
- 성과관리위원화에 팀장 포함 운영
- 유뮬과학팀장의 평가군 지정
ㅇ 시행일: 2022.7.5.(화)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