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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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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1-08-19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3527
전화번호
우리 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개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ㅇ「공무원제안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공포·시행(‘11.6.8)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나. 주요내용
ㅇ 금상·은상·동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던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특별상·우수상·우량상 및 노력상으로 조정하고, 채택제안의 최고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상을 차등 있게 안배함.
ㅇ 온라인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채택 여부를 제안시스템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함.
ㅇ 그동안 규정되지 않았던 불채택제안의 재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불채택제안이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함.
ㅇ 제안 실시부서에서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반기별 제출에서 연도별 제출로 변경하여 실시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
ㅇ 창안등급 등 용어 및 서식을 상위법령에 따름.
다. 시행일 : 2011. 8. 17

붙임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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