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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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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6급이하공무원특별채용을위한자격증지정에관한규정
작성일
2009-09-22
작성자
김명준
조회수
4469
전화번호
문화재청 6급이하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후 재발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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