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 - 클릭! 문화재
작성일
2007-01-18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124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

 hspace=0 src=동산문화재란 무엇이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동산문화재’란 이동이 가능한 모든 문화재를 말합니다. 건물과 같이 땅 위에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문화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엄밀히 말하여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 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문화재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산문화재’는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에서 지정과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로 국보와 보물 등 감정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분류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밝히고 있듯이 크게 전적·서적·고문서류(삼국유사, 삼국사기, 교지,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사경, 현판 등), 회화·조각류〔불화(佛畵), 어진(왕의 초상화), 동궐도, 산수화,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공예품류(백제금동대향로, 금관, 청자삼강운학문매병, 백자철화포도문호), 고고자료, 무구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hspace=0 src=그렇다면 무형문화재란 무엇인가요?

문화재는 석굴암이나 남대문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고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유형문화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춤이나 노래, 연극처럼 눈에는 보이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으나 우리 민족의 흥과 멋이 살아 숨쉬는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등의 전통예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가운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며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후 2006년 12월 31일 현재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7분야 112종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