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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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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알림
작성일
2017-09-28
작성자
최민규
조회수
3378
전화번호
042-481-4937
ㅇ 문화재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445호)이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령일 : 201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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