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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 자연유산 더 가까이 더 알기 쉽게
작성일
2024-06-27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2

우리 자연유산 더 가까이 더 알기 쉽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유산 체계가 정립되고,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된다. 이에 자연유산법과 자연유산을 숫자로 알기쉽게 전하고자 한다.

자연유산법 제정 법률 총 제71조에 의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약칭 「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연유산법 제정 법률 총 제71조가 제정·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제6조),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구체화(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행정명령의 적용 구체화(제22조),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 내용(제38조), 천연기념물·명승의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제50조) 손실보상의 대상 및 내용(제61조)으로 이뤄져 있다.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추진

국가유산청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조사·전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연구·전시 외에도 교육·체험, 국제협력 등의 종합적인 자연유산 정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 명승의 면적은 230.228㎢
천연보호구역의 면적은 454.037㎢
천연기념물의 건 수는 480건


자연유산법 적용 대상 7개 항목

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경관·학술적 가치가 있는 7개 항목이 포함된다.


자연유산법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유산 중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유산법 적용 대상 7개 항목]

①동물(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②식물(군락지 포함)

③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④천연보호구역

⑤자연경관(자연 그 자체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⑥역사문화경관(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⑦복합경관(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한국의 세계유산으로 손꼽힌 유산 중 자연유산은 2개

세계유산협약에 의거해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 중 한국의 세계유산은 총 16개다. 잠정 등재목록까지 더하면 28개인데 그중 자연유산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한국의 갯벌(2021년) 총 2개이고 잠정 등재 자연유산은 설악산천연보호구역(잠정 등재),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잠정 등재), 우포늪(잠정 등재) 등이 있다.




정리.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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