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지역 수목 보존, 관리지침 폐지
- 작성일
- 2009-10-27
- 작성자
- 조성래
- 조회수
- 5434
- 전화번호
문화재 지역 수목 보존관리지침 폐지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18호 / 2004.2.4 제정)
- 목적 : 문화재 지역 수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총 제9조로 구성
□ 폐지 사유
ㅇ 2004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5년간 지침 운용으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체계 정착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에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보존·관리 사항을 문화재청에 허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침적용 배제로 주 적용대상 소멸
ㅇ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규정(문화재보호법 제45조)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침의 조사관련 내용 중복 규제
□ 폐지 법령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행정지침 제18호 / 2004.2.4 제정)
- 목적 : 문화재 지역 수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총 제9조로 구성
□ 폐지 사유
ㅇ 2004년 2월 지침 제정 이후 5년간 지침 운용으로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 관리체계 정착
ㅇ 「문화재지역 수목 보존·관리 지침」에 시·도지정문화재 지역의 수목보존·관리 사항을 문화재청에 허가 및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부터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에 따라 지침적용 배제로 주 적용대상 소멸
ㅇ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규정(문화재보호법 제45조)이 신설됨으로 인해 지침의 조사관련 내용 중복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