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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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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정책시민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
작성일
2009-10-08
작성자
신성희
조회수
4879
전화번호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규정 폐지 사유 :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

발령번호 : 예규-71
폐지 시행일 : 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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