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 정책시민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
- 작성일
- 2009-10-08
- 작성자
- 신성희
- 조회수
- 4879
- 전화번호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 운영규정 폐지 사유 :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
발령번호 : 예규-71
폐지 시행일 : 2009. 9. 1
ㅇ 문화재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제도·사업 등에 대한 자문·평가·심사가 수시로 요구되고 참여방법도 다양화됨에 따라, 필요시마다 관련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있음
ㅇ 제3기 문화재 정책시민 자문단의 임기(‘06.9.1~’07.8.31)가 만료된 이후 자문단을 위촉하지 않아 효력 상실
ㅇ 자문단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즉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움
발령번호 : 예규-71
폐지 시행일 : 2009.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