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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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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4급5급공무원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09-10-05
작성자
김명준
조회수
5087
전화번호
4급, 5급 승진 임용시 승진후보자 명부 및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통합서열명부 작성 반영하도록 규정 개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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