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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께 나누는 혁신이야기
작성일
2005-06-1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04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문화재 보존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그리하여 문화재청은 기존 시굴허가와 발굴허가의 이원체제를 발굴허가로 일원화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키고,
발굴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업무량을 줄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개선내용은 그동안 발굴에 있어서 시굴허가, 발굴허가 2단계로 이뤄져 오던 절차에서 시굴허가 절차를 없애고 발굴허가로만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즉, 시굴허가 절차를 생략한 대신에 발굴허가에 따른 조사과정상에 시굴조사과정을 두도록 하여, 시굴이 완료된 시점에 전문가에 의한 지도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지도위원회 개최결과 계속적인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의 별도의 발굴허가 절차이행 대신에 발굴연장신청으로 가름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시굴조사 완료 후에 다시 발굴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굴조사 한 지역을 원상복구하고 시굴 약보고서 작성 등 제반 보존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시굴완료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문화재청은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때에 따라서는 현지조사 실시) 시행자로 하여금 발굴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지시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시 발굴조사기관을 물색하여 이들과 별도의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다시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하였다. 문화재청은 월 1회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회의가 끝난 시점에 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을 기다려야 함)하여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결과를 알려왔는데 이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이 약 2∼5개월이 소요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처리절차의 간소화는 지도위원회 개최의 내실화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즉, 시굴조사 완료 후 지도위원회 개최 시에 대학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해당유적 전문가 3인 이상을 지도위원으로 위촉, 이들 각자로부터 해당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서를 받도록 하였다. 조사단도 지도위원회 개최결과 종합적인 의견 등을 수렴한 조사단의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들 의견들을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여 지도위원 및 조사단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토록 하는 등 지도위원회 운영의 형식화를 지양하도록 하였다.
   발굴조사의 시·발굴 통합으로 발굴조사와 관련된 행정처리기간을 2∼5개월을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건설공사에 따른 공기를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시굴과정중에 발굴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복구 및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발굴조사의 급증으로 인해 아직 행정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량을 절대 감소시킴으로써 행정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보존정책
아직도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장문화재 보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국민들의 보호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들은 경제적 손실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저항이 나날이 거세어지고 있어 매장문화재 보호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국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문화재 보존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없는 문화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정남 / 매장문화재과



이달의 혁신인물-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에
힘쓴 배성규, 김정남, 이규훈
(매장문화재과 발굴2팀)님께
서 이달의 문화재청 혁신인
물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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