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2-05-25
- 작성자
- 박태한
- 조회수
- 677
- 전화번호
- 061-270-203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련 제70호) 일부개정
1. 개정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수중발굴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주요 개정내용
- 부서장 외 관리감독자 추가 임명 근거 마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편
3. 시행일자 : 2022. 5. 24.(화)
1. 개정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수중발굴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주요 개정내용
- 부서장 외 관리감독자 추가 임명 근거 마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편
3. 시행일자 : 2022. 5. 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