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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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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5-25
작성자
박태한
조회수
677
전화번호
061-270-203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훈련 제70호) 일부개정



1. 개정사유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수중발굴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주요 개정내용

- 부서장 외 관리감독자 추가 임명 근거 마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편



3. 시행일자 : 2022. 5. 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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