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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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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문화재청 예규 제253호)
작성일
2022-05-17
작성자
정재원
조회수
768
전화번호
042-481-4937
1. 제정사유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ㅇ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3조)
ㅇ 사적이해관계자 신고ㆍ회피ㆍ기피 신청(제4조)
ㅇ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6조)
ㅇ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7조)
ㅇ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8조)
ㅇ 가족 채용 제한(제9조)
ㅇ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0조)
ㅇ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1조)
ㅇ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2조)
ㅇ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3조)

3. 시행일자: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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