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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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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4-21
작성자
허지현
조회수
774
전화번호
042-481-4887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규정명 : 문화재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훈령 제600호)

ㅇ시행일 : 2022.04.20.

ㅇ개정사유 : 집단민속문화재의 관리 체계 정비 및 규제완화를 위해 민속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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