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2021.7.1.시행)
- 작성일
- 2021-08-09
- 작성자
- 양지애
- 조회수
- 4201
- 전화번호
- 042-481-486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1. 행정규칙명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예규 제232호)
2. 주요내용 : 본문(15개 조문), 부칙, 별지서식
ㅇ 제정목적, 윤리서약
ㅇ 안건구분, 의결방식, 의결서 작성, 소위원회 운영
ㅇ 회의록 공개 관리, 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등
3. 시 행 일 : 2021. 7. 1.
4. 행정사항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문화재청예규 제209호) 폐지
1. 행정규칙명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문화재청예규 제232호)
2. 주요내용 : 본문(15개 조문), 부칙, 별지서식
ㅇ 제정목적, 윤리서약
ㅇ 안건구분, 의결방식, 의결서 작성, 소위원회 운영
ㅇ 회의록 공개 관리, 전문위원 참여 기회 부여 등
3. 시 행 일 : 2021. 7. 1.
4. 행정사항 :「설계심사위원회 운영규정」(문화재청예규 제209호) 폐지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