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11-28
- 작성자
- 채혜련
- 조회수
- 681
- 전화번호
- 042-481-4736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제621호)
ㅇ 시행일 : 2022. 11. 24.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
ㅇ 규정명 : 「문화재청 국제교류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제621호)
ㅇ 시행일 : 2022. 11. 24.
ㅇ 개정사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