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조경관리규정」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4-12-30
- 작성자
- 김태우
- 조회수
- 4564
- 전화번호
- 042-481-4707
「조경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일자 : 2014.12.30.
ㅇ시행일자 : 2014.12.30.
ㅇ개정이유
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조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농약관리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 하는 등 궁․능원 및 유적기관 등의 전통조경 보존․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ㅇ훈령내용 : 붙임참조
ㅇ개정일자 : 2014.12.30.
ㅇ시행일자 : 2014.12.30.
ㅇ개정이유
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조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농약관리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 하는 등 궁․능원 및 유적기관 등의 전통조경 보존․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ㅇ훈령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