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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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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경관리규정」 개정 알림
작성일
2014-12-30
작성자
김태우
조회수
4564
전화번호
042-481-4707
「조경관리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개정일자 : 2014.12.30.
ㅇ시행일자 : 2014.12.30.
ㅇ개정이유
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조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농약관리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 하는 등 궁․능원 및 유적기관 등의 전통조경 보존․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ㅇ훈령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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