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훈령 제18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작성일
2009-12-10
작성자
조주성
조회수
5103
전화번호
장기간에 걸쳐 청장의 권한 행사를 지시하는 훈령·예규 등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사무는 국민의 권익과 연계되거나 중요정책 변경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어, 청장의 정책결정 의지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 개정 권한도 청장으로 조정함.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