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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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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지침
작성일
2009-12-08
작성자
임은경
조회수
4878
전화번호
ㅇ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등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청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임

ㅇ 법적 근거
- 부패방지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무원 행동강령)
- 부패방지법시행령 제2조(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대통령령 제17906호)

ㅇ 행정규칙 일괄정비로 기존의 행정지침은 폐지하고 훈령으로 재발령함
-재발령일자: ''09.8.28.
-훈령번호: 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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