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 작성일
- 2009-11-30
- 작성자
- 최영호
- 조회수
- 4746
- 전화번호
천연기념물 “진도의 진도개” 관리지침 규정중 외부단체의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객관성과 대표성이 미흡하여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내용>
ㅇ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규정 신설
- 전체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ㅇ 진도개심의위원회 정족수 조정 : 15인 → 10~15인
않아 객관성과 대표성이 미흡하여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 개정내용>
ㅇ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규정 신설
- 전체위원중 3분의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ㅇ 진도개심의위원회 정족수 조정 : 15인 → 10~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