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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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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도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개정시행
작성일
2009-11-25
작성자
홍영주
조회수
4634
전화번호
□ 목 적
ㅇ 국가(문화재청)에서 직접 처리하던 지정구역 내 현상변경 처리업무를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시·도)로 위임하여 권한 및 책임 부여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사전고지 및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국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추구

□ 위임대상
ㅇ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행위

□ 위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권한의 위임)
- 문화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제5호(권한의 위임)
-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의 허가 및 취소

□ 주요내용
ㅇ 본 지침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서 검토·처리토록 권한 위임
ㅇ 처리결과는 처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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