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 작성일
- 2014-02-25
- 작성자
- 배준우
- 조회수
- 5049
- 전화번호
- 042-481-4642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
임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
ㅇ 규 정 명 :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문화재청 훈령 제312호)
ㅇ 제정형태 : 문화재청 훈령
ㅇ 규정내용 : <붙임> 전문 참고
ㅇ 시 행 일 : 2014.2.28
임용에 관한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
ㅇ 규 정 명 : 문화재청 4급·5급 및 학예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문화재청 훈령 제312호)
ㅇ 제정형태 : 문화재청 훈령
ㅇ 규정내용 : <붙임> 전문 참고
ㅇ 시 행 일 : 201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