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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미니강좌 - 매장문화재 행정절차 개선
작성일
2005-06-1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061

국토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 차관청으로 승격한지 어느새 첫 돌을 맞이하였다. 사람이라면 말귀를 알아듣고 두 다리에 힘이 들면서 걸음마를 할 정도의 연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역할은 결코 그러한 물리적 연륜을 헤아리지만은 않는다. 첫돌을 맞이할 즈음 정부부서 가운데 민원불만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지탄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갓난쟁이가 하루가 다르게 성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요즈음의 느낌이다. 또래들 가운데 가장 어린 문화재청이 위로부터 몇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해서 기특한 마음 가득히 담아 생일을 축하한다.

   사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재청의 존재감을 느끼는 기회는 많지 않다. 휴일을 맞아 고궁을 나들이 한다거나 TV나 신문지상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 소식을 접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순간이 대부분 일지 모른다. 작금 고구려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중국과의 역사분쟁이나 독도를 두고 일본이 제기하는 억지주장을 대할 때 우리가 느끼는 국민적 분노 역시 문화재청과 밀접한 소관사항이다.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역사적 정체감을 지켜야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역할 가운데 하나임을 알기에 어린 문화재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진다.

   문화재청이 관장하는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비물질적이고 정신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공유의 자산이면서 또한 후손들에게도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영구 상속자산인 것이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줄 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보존하고 가꾸는 데에는 결코 비물질적이고 정신적 노력만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후예로서 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한 국민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를 위해 개인의 삶이 위협받거나 사유재산 행사에 크나큰 제약이 수반될 때에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문화유산 행정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경제적 성장은 현실적 삶의 재생산을 위해 불가피하며, 그러한 경제성장은 점차 더 많은 국토 이용을 필요로 한다. 문화유산 가운데 대부분은 선조들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의 곳곳에 남아 있으므로 새로운 국토이용은 곧 땅 아래 남아있는 매장문화유산의 희생을 수반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 국토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이 양립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를 주관하는 부서는 문화재청 내에서도 매장문화재과인데, 이들은 그야말로 매일 관련된 민원서류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투를 통해 노련한 군인이 되듯 매장문화재과가 이번에 개발과 보존의 영원한 딜레마에 도전할 혁신책을 내놓았다 한다. 행정절차의 대폭적인 간소화를 통한 민원해소책인데 요지는 이러하다. 지금까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매장문화재 행정절차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굴토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출토 문화재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각각 허가를 얻어야 하였으나 금번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통합한 단일 허가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약 2개월여의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수요 역시 절반으로 줄어들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은 이러한 시·발굴통합의 필요성은 학계 일각에서도 바라던 바였다. 바람직한 행정은 소기의 행정 목표를 최소비용으로 달성하는 것이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편의나 고통경감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아니 다소 행정절차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수요자, 즉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시·발굴조사의 허가를 통합함에 따른 얼마간의 어려운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적절히 보완하여 국토이용과 문화유산 보존의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갈 것으로 믿어 마지않는다.
박순발 / 충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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