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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협약
작성일
2013-01-14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3531



생물다양성과 생물다양성 협약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사전적인 의미로 육상 생태계, 해양과 기타 수 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 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 내와 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은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태계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유전자다양성genetic diversity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종다양성은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다양한 생물종 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한지역내 종의 다양성 정도와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진다.

생태계다양성은 사막, 산림지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다양성을 말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유전자다양성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 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이 되는 협약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다양한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그 밖의 활용으로 창출되는 이익을 공평 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모든 생태계와 생 물종,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포괄적이고 인류의 미래에 있어 매 우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158개국의 정부 대표가 서명하고, 1993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 문과 42개 조항,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가입 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을 다루고 있다. 그중 국내적 의무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조 사 및 감시, 보호지역의 설정과 현지 내·외 보전조치의 시행 등이 해 당된다.

국제적으로는 가입국간금지나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의 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인 <로테르담 협약PIC, prior informed consent> 제도의 도입, 다른 가입국에 대한 생물다 양성 보전 기술이전 촉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organisms의 안전한 국가 간 이동과 관리를 위한 의정서 검토와 개발도상국의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조항 등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을 위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당사국회의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이다. 당사국회의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기 당사국회의와 필요한 경우 가입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 최되는 특별당사국회의로 나눌 수 있다.

당사국회의의 역할은 가입국 간 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의정서의 검토와 채택 그리고 협약과 의정서의 개정, 보조기구의 창설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당사국회의는 9차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의 주요 의제 로는‘대상의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과‘공통 이슈’가 있다.

이 프로 그램은 생태학적 분류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에 대한 농업·건조지역·산림·내수생태계·도서·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실천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논의하게 된다. 공통 이슈는 대상의 유형 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들에서 공통된 이슈를 의제로 정하게 되는데, 생명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 한 문제, 전통 지식, 경제와 기술 지원, 대중교육과 홍보 등에 대한 다 양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물다양성협약 이외에도 전 세 계적으로 자연유산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 고 있다.

유네스코의 인류역사에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을 보존하 기 위한 협약인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과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협 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물새의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등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지난 50년 간 급격한 산업 및 도시화로 지구 생물다양성의 인위적 변 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손실되고, 생태계 의 기능 저하와 위해성의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외부 압박 요인은 지속되고 있으며, 효율적 대응 방안이 없을 경우 생물다양성의 환경·경제적 가치의 저하가될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의 심화로 오염물질이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생물다양성의 측면으로는 세계 산림면적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목재생산량이 증가되었으며, 연안 생태계의 훼손도 증가되고 있어 생물 종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 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다 는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온난화 의 영향이 가중되어 재해의 증가와 생태계 교란 등 심각한 위협요인 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간 교역 확대, 산림, 농지 및 연안습지의 면적 감소에 따른 서식지의 감소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유입된 외래생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생태계 교란도발 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수준의 통합적 생물다양성 조사 체계 및 정보화, 생물다양성 보전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대국민 인식 증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으로의 과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 성 보전및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 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이 법에서 생 물다양성 보전및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이 보전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 국토의 개발과 이용 또한 생물다 양성의 보전및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 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 과 개발 등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책무를 적 극적으로 지킬수있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생물다 양성의 보전 전략은 생물다양성을 구성하는 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과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과 관리 및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통해 서 위협요인을 통제하고 생태계 보존·복원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을 위한 농업, 산림, 수산 및 유전자원에 대한 보전과 함께 관리체계의 개발, 연구, 교육 및 홍보, 정보 및 기술 교환, 국제 협력 등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관리 능력에 대한 강화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생 물다양성정보기구GBIF,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등을 통한 세계 생물다양성 정보량 구축및국제적 정보공유 체제 강화로 생물주권을 확보하는일또한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정 의하는‘지속가능한 이용’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 하지 않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함으로써 현 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유 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문화재청이 추구하는 슬로건인‘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 또한 전통사회의 삶의 방식과 문화의 계승을 지향하는 동일한 의미성 을 가진다.

이 슬로건에는 민족적 문화의 계승뿐만 아니라 천연기념 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의 기념물로서 감탄과 경이의 대상인‘자연유 산’도 포함하고 있어, 자연유산의 보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라는 측면의 매우 중요한 가치 또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사진. 강정훈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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