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법령/기준/지침
- 제목
-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2016.12.1.일부개정)
- 작성일
- 2016-12-13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10239
- 전화번호
- 042-481-3171
재검토 기한을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설정(안 제19조)
메뉴담당자 : 수리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