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2020년 사적분야 보호구역 적정성검토 계획
- 작성일
- 2020-07-31
-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1324
- 전화번호
- 042-481-4840
사적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함
ㅇ 검토대상 :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등 5개소
ㅇ 검토내용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및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 등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함
ㅇ 검토대상 :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등 5개소
ㅇ 검토내용 :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및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 등
메뉴담당자 : 디지털정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