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작성일
- 2023-01-16
- 작성자
- 한정훈
- 조회수
- 1371
- 전화번호
- 042-481-4666
1. 개정내용
ㅇ 인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24조)
ㅇ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 변경(제27조)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제35조)
ㅇ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삭제
(제43조제2항제2호)
ㅇ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제46조제2호)
ㅇ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석식(경위서), 별지 제16호서식(신원진술서) 삭제
2. 시행일 : 2023. 1. 16.
ㅇ 인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24조)
ㅇ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 변경(제27조)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제35조)
ㅇ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삭제
(제43조제2항제2호)
ㅇ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제46조제2호)
ㅇ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석식(경위서), 별지 제16호서식(신원진술서) 삭제
2. 시행일 : 202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