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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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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3-01-16
작성자
한정훈
조회수
1371
전화번호
042-481-4666
1. 개정내용

ㅇ 인사위원회 기능 명확화(제24조)
ㅇ 근무성적평정 평가기준일 변경(제27조)
ㅇ 감시단속적근로자 유급휴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름(제35조)
ㅇ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계약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삭제
(제43조제2항제2호)
ㅇ 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제46조제2호)
ㅇ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서식(근로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보안서약서)
별지 제6호석식(경위서), 별지 제16호서식(신원진술서) 삭제

2. 시행일 :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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