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 제목
- 문화재 지표조사기관현황(2007.2.26)
- 작성일
- 2007-03-07
- 작성자
- 신수경
- 조회수
- 9926
- 전화번호
- 042-481-4954
문화재청 고시 제2007 - 16 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2. 26.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 정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07. 12. 31.)
국립춘천박물관 ....... (총 1개 기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