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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지표조사기관현황(2007.2.26)
작성일
2007-03-07
작성자
신수경
조회수
9926
전화번호
042-481-4954





 

문화재청 고시 제2007 - 16 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4(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2. 26.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 지       정 : (유효기간 : 관보고시일 ~ 2007. 12. 31.)


     국립춘천박물관 ....... (총 1개 기관)








2. 기타 사항





    ㅇ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자료마당→자주찾는자료 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4,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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