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훈령/예규

트위터 페이스북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1-11-10
작성자
노경준
조회수
541
전화번호
061-270-2034
1. 규정명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대관 규정」(예규 제59호)

2. 주요내용
ㅇ 대관료 납부기한 개정(제7조)
ㅇ 대관료 표 삭제(제7조)
ㅇ 대관신청 취소기한 개정(제7조)
ㅇ 무료대관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제8조)

3. 시행일 : 2021년 11월 9일.
첨부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