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 작성일
- 2011-11-30
- 작성자
- 도레미
- 조회수
- 3035
- 전화번호
문화재청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문화재청 훈령 제247호/일부개정 2011.11.30.)
1.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행(제23091호, 2011.8.31)에 따라 우리 청 소관 관련 행정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 보완
-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
1. 개정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시행(제23091호, 2011.8.31)에 따라 우리 청 소관 관련 행정규칙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 보완
- ‘기록물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해당 기록물 원본의 보존기간 재 책정, 폐기 또는 보류에 관한 사항’을 추가
ㅇ 행정규칙 조문 중 한글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를 일원화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