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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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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 폐지제정 알림
작성일
2015-06-26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3181
전화번호
042-481-4983
1. 폐지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훈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의 존속기간을 2018.06.30.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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