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50호) 제정 알림
- 작성일
- 2015-02-06
- 작성자
- 김수현
- 조회수
- 4551
- 전화번호
- 042-481-4675
「문화재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350호)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목적
ㅇ 문화재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 자문에 관한 사항과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ㅇ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자 격 : 홍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ㅇ 주요임무 : 문화재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
3. 시행일자 : 2015. 2. 6.
1. 제정목적
ㅇ 문화재청의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 자문에 관한 사항과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ㅇ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ㅇ 임 기 : 2년 (2회에 한해 연임 가능)
ㅇ 자 격 : 홍보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ㅇ 주요임무 : 문화재청 정책 및 주요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자문
3. 시행일자 : 2015.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