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일부 개정 알림
- 작성일
- 2015-02-06
- 작성자
- 백주현
- 조회수
- 4279
- 전화번호
- 042-481-4761
「문화재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제349호)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에 따라 우리 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구체화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시행('14.12.10.)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반영
ㅇ 정부3.0 시책에 부합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비 및 기준명문화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명확화(제9조 제4항 신설)
ㅇ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 삭제(제14조 제4항)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의 구체화(제25조 제2항)
ㅇ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ㅇ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별표 2)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시행일자 : 2015. 2. 2.
1. 개정이유
ㅇ 법제처 개선의견「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에 따라 우리 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의 미비점 보완 및 구체화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시행('14.12.10.)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반영
ㅇ 정부3.0 시책에 부합한 정보공개 처리 절차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정비 및 기준명문화
ㅇ 한글맞춤법에 맞춘 오탈자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ㅇ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및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 명확화(제9조 제4항 신설)
ㅇ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보는 규정 삭제(제14조 제4항)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기준의 구체화(제25조 제2항)
ㅇ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변경(별표 1)
ㅇ 문화재청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정비(별표 2)
ㅇ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 신설(별표 3)
3. 참고사항
ㅇ 개정방식 : 일부개정
ㅇ 시행일자 : 201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