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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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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3-02-28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505
전화번호
063-280-1412
1. 개정이유
ㅇ관사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 부담을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개선·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사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항 명시
ㅇ 무형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보수 범위 명시

3. 시행일 : 20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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