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2-28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505
- 전화번호
- 063-280-1412
1. 개정이유
ㅇ관사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 부담을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개선·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사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항 명시
ㅇ 무형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보수 범위 명시
3. 시행일 : 2023.2.27.
ㅇ관사 시설 및 물품의 훼손·망실에 대한 복구비 부담을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ㅇ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개선·보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관사운영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사항 명시
ㅇ 무형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사 보수 범위 명시
3. 시행일 : 202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