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3-01-18
- 작성자
- 김유내
- 조회수
- 588
- 전화번호
- 042-481-4662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1. 18.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관 명칭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
ㅇ 규정명 : 문화재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훈령 제633호)
ㅇ 시행일 : 2023. 1. 18.
ㅇ 개정사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22년 12월 29일에 개정됨에 따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기관 명칭이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