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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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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작성일
2023-01-13
작성자
안규미
조회수
638
전화번호
042-481-4883
  1. 행정규칙명: 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제261호)

  2. 개정사유 및 내용
    ㅇ「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4640호, 2017.3.21.)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 개정
ㅇ 제명 변경
- (변경 전)중요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 (변경 후)국가민속문화재(건조물) 지정명칭 부여 지침
    ㅇ 조문 내 용어 변경(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3. 시행일: 20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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