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개정
- 작성일
- 2023-01-09
- 작성자
- 정환진
- 조회수
- 1061
- 전화번호
- 042-481-3172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적기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
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음
나. 이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등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나.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3. 시행일 : 2023. 1. 6.(금)
붙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부. 끝.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6조(설계승인)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처리
기한은 있으나, 문화재청장의 보완 요청에 대한 발주자의 보완 이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음
나. 이에 사업의 적기추진 및 예산집행 향상 등을 위해 문화재청장의 설계도서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의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보완 요청과 이에 따른 발주자의 보완이행계획서 제출 등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나.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첨부하여 제출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6조제7항 신설
3. 시행일 : 2023. 1. 6.(금)
붙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