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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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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3-01-03
작성자
이명진
조회수
708
전화번호
042-481-4967
1. 개정 이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에서의 영상촬영 및 음향기록에 대한
조사대상자 동의 및 조사지표 중 조사방법 정의 보완

2. 주요 내용
ㅇ 제출 자료에 촬영(기록) 동의서 추가 및 반환요청 대상 명확화(제6조)
ㅇ 조사지표 측정산식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별표, 별지 서식)
- 구간설정 정의 명확화
- 조사방법 정의 명확화
· 예시 : (현행) ○○ 및 ○○ → (개선) ○○ 또는 ○○
- 별지 제3호 서식 보완
· (현행) 자료활용 동의서 → (개선) 자료활용 및 촬영(기록) 동의서
- 띄어쓰기, 붙여쓰기, 구두점 표기 통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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