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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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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 일부 개정
작성일
2022-12-19
작성자
양호열
조회수
1188
전화번호
042-481-48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및 조문내용 등의 명확화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2. 주요 개정사항

가.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구체화 및 명확화

나. 문화재 수리 등에 과한 법률 개정에 따른 허가의제 대상 추가 반영

다.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및 허용기준 통합고시 시 허가절차 명확화 등

3. 시 행 일 : 2022.1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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