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작성일
- 2024-05-20
- 작성자
- 김동형
- 조회수
- 77
- 전화번호
- 0547778815
1. 개정 대상: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안전보건관리규정
2. 주요내용
ㅇ 기관 명칭 등 변경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ㅇ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제6조 1항) 변경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조직 체계 보완
3. 시행일 : 2024. 5. 17.
2. 주요내용
ㅇ 기관 명칭 등 변경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ㅇ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제6조 1항) 변경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자 조직 체계 보완
3. 시행일 : 2024. 5. 17.